조성단위의 상호관계
도시공간의 형성은 여러 조성단위가 개별적인 입지조건에 따라 유유상종하여 집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리고 공간조직의 안정성과 특성은 조성단위 또는 조성요소 상호간의 경쟁,대립,보완과 관련되어규정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조성단위가 상호관계를 맺는 유형을살피고 조성단위의 상호관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상호관계의 유형에는조성단위 상호간의 관계는 상호보완적 관계.대립적 관계,무연적관계의 3유형으로 분류된다. 이들 관계를 다른 용어로 표현하면 각각플러스 관계와 마이너스의 관계. 제로의 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관계는 조성단위가 그 존재를 유지해 나아가기 위하여 각기 고유한 활동에근거하여 맺어진다. 그리고 고유한 활동의 공통된 형식은 마치 생물체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노폐물을 배설하는 신진대사와 같으며, 모든 조성단위는 어떤 형태로든지 에너지,재화,정보 등의 교환을 행한다. 상호관계의 유형은 바로 이들 대사물질의 교환방법에 따라 구별되는 것이다.상호보완적 관계이것은 조성단위 상호간에 대사물질의 교류교환이 성립되는 관계이며, 주택과 상점 또는 주택과 직장의 관계 등으로 대표되는 보완적관계이다. 이 관계는 기능적 관계 혹은 결절적 관계라고도 불릴 수 있다. 왜냐하면, 이들의 관계는 대부분의경우 지배.종속의 관계에 의하여 상호보완되기 때문이다. 각 조성단위상호간의 관계는 매우 밀접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이므로 플러스의 관계라 부른다. 그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는 그 내용으로 보아 이종의 조성단위 간에 성립되는 것이며, 원칙적으로 동종의 조성단위 간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그것은 동종의 조성이면 필요로 하는 대사물질도 동종이라는 뜻이며, 그들의 교류교환은 성립되지 않는다.대립적 관계이 관계는 두 가지의 유형으로 세분된다. 하나는 어떤 조성단위의대사가 다른 조성단위의 대사에 대하여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는 것과같은 직접적인 대립이다. 가령 주거공간에 이질적인 조성요소인 공장시설이나 유흥업소가 침입해 들어올 경우, 주택의 입장에서는 공장과 유흥업소가 주거환경을 해치는 조성단위로 간주될 것이다. 이런 경우처럼직접적인 대립적 관계는 동종보다는 이종의 조성단위 간에서 흔히 발생한다.또 하나의 유형은 경합적 관계인데, 이것은 어떤 종류의 대사물질이"나 환경의 질을 놓고 서로 탈취하는 관계이다. 이러한 관계는 이종의조성단위 간에 발생하는 경우도 간혹 있으나, 대체로 동종의 조성단위간에 발생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예컨대, 대부분 주택으로만 구성된 주거공간에서는 일조권 혹은 조망권 문제를 놓고 주택 간에 경합을 벌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조성단위의 경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여겨진다.무연적 관계이 관계는 조성단위 간에 어떠한 대사물질의 교환이나 적대적 관계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가리킨다. 적대적 관계란 위에서 언급한 대립적 관계와는 다른 의미를 갖는다. 조성단위 간의 무관계는 보통 이종의조성단위 사이에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기 쉽지만, 실제는 동종 간의 관계에서 성립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것은 공간상호작용이 대부분의 경우 등질지역간에서는 별로 발생하지 않는다는사실과 결부되는 내용이다. 예컨대, 어떤 주거공간에 상점이 하나 입지해 있을 경우, 각 주택 간의 교류보다는 각 주택과 상점 간의 교류가 훨씬 빈번할 것이다.그러나 무연적 관계는 조성단위 간에 발생하는 약간의 상황변화에의해서도 경합적 관계로 바뀐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일반적으로 과밀화라고 일컬어지는 현상에서는 조성단위의 상호관계가 무관계의 상태로부터 경합적 관계로 옮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조성단위의 결합과 대립지금까지는 조성단위의 상호관계를 세 유형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조성단위 간의 관계에서는 이들이 복합되거나 상황에따라 변동하거나 하여, 이들의 상호관계는 조성단위의 결합과 도시공간의 조직상태를 좌우하게 된다.구체적으로 조성단위 상호간의 관계를 세 유형 가운데 어느 한 유형에 한정시키는 것은 용이한 일이 아니다. 조성단위 간에 대사물질의 교환,교류가 성립하는 상호보완적 관계라 할지라도 그것의 부차적 또는기초적 대사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대립적 관계나 경합적 관계가 잠재해 있는 경우가 있다. 예컨대, 주택과 상점은 조성요소가 달라도 상호보적 관계에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주거공간은 어디까지나 상점보다는주택이 탁월하게 많이 존재해야 한다. 만약 상점수가 증가하여 주택의탁월성이 깨지면, 주거활동과 상업활동 간의 대립이 표면화될 것이다.더 나아가서는 강한 기능을 가진 조성단위가 약한 기능을 흡수하거나을 억압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위에서 언급한 주택과 상점의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종의 조성단위가 아무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처럼 보여도 기초적 대사물질의 교환에 있어서는 동종적 양상을 보이며, 그것은 무연적 관계로부터경합적 관계로 옮아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즉 조직 메커니즘에는상호보완성에 의한 결합력과 경합,대립에 의한 분해력이 공존하여 작용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서 우리들은 평소 건설교통부 혹은 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수많은 국토계획이나 도시계획사업을 보아왔다. 그 가운데 국토공간 또는 도시공간의 조직화를 위한 계획수립이나 건설사업에서 조성단위 상호간의 주된 관계에만 주목하였다. 특히 상호보완성이라는 표의 관계에만 주목하여 공간의 조직화를 꾀하려는 경우를 많이 보아왔다. 이런 경우에 여러조성단위 간에 내재하는 대립적 관계나 무연적 관계에 대한 배려가 결되어버리기 쉽다.그러한 결과는 조직 메커니즘에서 발생하는 상반되는 힘,예컨대결합력과 분해력에 대한 인식부족에서 비롯된다. 왜냐하면, 조성단위의 대립적 관계는 현실의 도시공간에서는 간접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무연적 관계로부터 경합적 관계로의 변화도 하나의 예가 되겠지만, 대사물질의 교환에 있어서 대립적 관계는 대개의 경우 조성단행위 위 밖의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도시행정가와 계획입안자들은 그들이 조성단위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또한 대립적관계 하에서는 피해를 받는 쪽은 즉시 느낄 수 있으나, 반대로 피해를주는 쪽에서는 의식하기 어렵다. 더욱이 도시계획이나 공간의 조직화를도모하는 입장에 따라서도 이런 문제가 소홀하게 취급되기 쉽다는 점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도시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시민의 입장과행정가 및 기업가의 입장은 대부분 상치되게 마련이다.이와 같이 상호보완관계가 성립된 경우일지라도 공간구성의 문제로써 상호보완성과 대립되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호보완성이라는 기능적 과제는 그것의 합리성이나 타당성을 쉽게 판단할 수 있어도, 대립성. 무연성의 보장이라는 점에서는 도시계획상 훨씬 곤란한 과제인 것이다. 본래 이들 대립성 및 무연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도시공간의 효율적 조직화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조성요소 혹은 조성단위의 단순한 집적은 도시의 과밀화와 복잡화로 치닿는 상황 하에서는 생활환경의 혼란과 붕괴를 의미한다. 결론적으로,우리는 도시공간의 구성에 있어서 상호보완성과 대립성,독립성의 양립의 문제를 중요한 과제로 삼아서 신중히 숙고해야 할 것이다.